"스무 살이 넘으면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혼자 버스를 못 탑니다." 경계선 지적장애(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를 가진 청년 A씨의 어머니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사회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호소했다.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위치한 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인지·적응적 한계를 겪는다. 이들은 ‘느린 학습자’로 불리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선 뒤처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과 자립의 장벽 앞에서 다시 한 번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
경계선 지능 성인을 위한 국가 정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에 장애인 복지와 고용지원에서 배제되고, 일반인 기준에선 능력이 부족하다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중간지대 사람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보호작업장 아니면 갈 데 없다’…경계선 지능 성인의 일자리 대란
BIF 성인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는 보호작업장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시설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장애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마저도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장애인 등록 여부를 요구하거나, ‘고졸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다. BIF 청년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후 학습 속도와 현실적 제약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런 기준조차 넘기 어렵다.
多봄교육 이경미 대표는 "이들은 보호작업장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취업시장에서는 그들의 속도나 이해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는 답답해하고, 결국 해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고용시장에서도, 복지서비스 안에서도 ‘소외된 인력’이 된다. 비공식적으로 가족이 지인의 도움으로 일을 소개받거나, 일용직을 반복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들은 안정된 고용구조 없이 저임금, 고위험의 환경에 놓이며 경제적 자립은커녕 생계 유지조차 위태롭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 불가? 국가 일자리 제도의 문턱 앞에 선 BIF 청년들
2024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고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 학력 인증자’를 참여 조건으로 둔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다.
多봄교육 이경미 대표는 "공공 훈련기관이나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 BIF 청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있다"며 "학력과 자격증, 면접 준비에 필요한 기본 이해력 자체가 일반 청년과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제도의 하향 조정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BIF 청년들은 직업 훈련이나 자격시험, 일상생활 관리 등에 있어 인지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 인증 훈련 기관은 거의 없다. 더욱이 이들의 존재 자체가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경미한 ADHD, 우울증 등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도 많아 맞춤형 정책 수립이 어렵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성인, 자립은커녕 생존도 벅차다
BIF 성인들의 삶은 단순히 ‘직업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 시간관리, 금전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성인이 된 순간, 부모는 법적 보호자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며, 지원체계는 급격히 끊긴다.
주거는 또 다른 고통이다. 자립형 그룹홈이나 공공임대 등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스템에서도 이들은 대상이 아니므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경계선 지능 성인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거나,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경미 대표는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훈련, 금융 이해, 식생활 관리 등 단순해 보이는 기술조차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들에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성인은 지금도 수많은 제도의 문턱 앞에서 ‘내가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교육 시스템에서 외면받았고, 특수교육에선 배제되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복지·고용·주거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지대에 버려졌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제도, 성인기 자립훈련 시스템, 복지 인프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느림’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 ‘애매한 기준’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정책이 절실한 지금이다.
[기사 제공: 이경미 대표]
사회복지학 석사
多봄교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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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 마음지킴이 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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