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수위와 피해 양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종합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그림자


여성가족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8.3%에서 24.0%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에 불과하며, 피해 영상의 90% 이상이 동영상 및 사진 형태로 온라인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2차 피해와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관련 법률의 현황과 한계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범죄 양상의 진화에 비해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평균 징역 형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제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추진 전략은 △변형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의 탐지 및 적발 강화, 불법촬영물의 유통 차단과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확대, 예방교육 강화 및 국민 인식 전환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 피해 영상 삭제, 상담 및 법률 지원, 24시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SNS 위장수사 확대, 1366 통합 신고체계 구축, 기술 기반 탐지 및 차단 솔루션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작성 2025.05.04 18:11 수정 2025.05.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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