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더 뜨겁다” 경기지역화폐 단속 돌입…불법 적발 시 강력 조치

경기도, 31개 시군과 합동 단속반 구성…FDS로 의심거래 집중 추적

불법환전·유흥업소 사용·현금영수증 거부 등 주요 위반사항 정조준

적발 시 가맹점 취소부터 과태료·환수까지…“정상 유통질서 확립”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불법 유통 차단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31개 시군과 협력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 지역 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이상 거래 탐지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단속의 핵심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포착된 의심 정황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전화 점검은 물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정 유통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에는 실질적인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화하는 불법 환전 행위를 비롯해, 유흥업소나 사행산업 등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의 부정 사용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결제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현금과 차별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모두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현장 경고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 출처: 경기도 제공]

경기도 “건전한 사용문화 뿌리내릴 것”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고 경기지역화폐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부정사용 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3건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제한업종 내 사용(9건), 결제 거부(1건), 현금 대비 차별 행위(3건), 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사례(7건)가 포함됐다.

 

도민 누구나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의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과 편법 사용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 모두 훼손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법에 동참할 때, 진정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3주간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기술적 탐지 시스템을 결합해 위법 사례를 빠짐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05.05 10:28 수정 2025.05.05 10:29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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