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나이 제한 시정 권고, 하동군 불수용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하동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각각 7년,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온 진정인들은 이러한 하동군의 조치로 해설사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 체력 및 해설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도 활동 중인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하동군은, ▲ 과거(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 이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은 바 있으며, ▲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5년 4월 25일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과거(2010년, 2011년, 2015년 등) OO광역시 등 4개의 지자체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들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작성 2025.05.14 09:56 수정 2025.05.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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