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떨며 돈을 인출하는 손님을 보고 피해 막아'

대전시의회2
<대전동부경찰서 정활채 서장이 26일, KB국민은행 가오동지점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26일 KB국민은행 가오동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국민은행 가오동지점 직원의 세심한 대처로, 5,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21일, 국민은행 가오동지점을 방문 한 63세 여성 B씨는 예금통장에서 K은행통장에서 400만원, S은행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도와주던 창구 직원은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 및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쉿 조용히 해요!”라고 말하고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직원은 피해 가능성을 확신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고,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피싱전담팀의   악성앱 삭제 및 신규 개통한 휴대폰 해지 등 후속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허위로 위장된 카드회사→ 금융감독원 1332→ 금융범죄위원회→검찰 1301로 이어지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원격 조종앱을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  되도록 조작하면서 특별히 긴급사안으로 수사를 해야하니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정활채 서장은 “앞으로도 대전동부경찰서는 KB 국민은행 가오동지점과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5.26 17:17 수정 2025.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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