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커뮤니티와 금융가에서는 “5월부터 현금 인출이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직후, 고인의 통장에서 장례비나 병원비 등을 인출한 유족들이 ‘탈세’ 혹은 ‘불법 상속’이라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조의 3 개정안은 일반 국민과 무관한 제도다. 해당 법은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또한 “하루 100만 원 이상 인출 시 조사가 들어간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로,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이전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망 직후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와 카드가 정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장 인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상속인 전원이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장례비 등 긴급 필요자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은 상속인 합의서를 통해 최대 300만 원 수준까지 출금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장례비, 병원비, 카드값 등 채무 항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 이용 시 추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고인의 미납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사망 신고 전 인출은 괜찮은가?’라는 사례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도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이번 개정 법률은 일반인의 상속 통장 사용과 무관하며, 현금 인출에 대한 기준 변화도 없다.
하지만 사망 이후의 통장 사용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유족 간 사전 합의와 문서화된 증빙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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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 부동산신문 용산 지부장 오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