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새로운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 주목”
사망보험금 유동화(Life Settlement 또는 Viatical Settlement)가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이 거래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보유한 생명보험증권을 보험금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자나 전문 업체에 매각하면, 구매자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명이 2년 이하인 말기 환자가 의료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증권을 매각하는 ‘바이어티컬 세틀먼트(Viatical Settlement)’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보험증권을 매각하는 ‘라이프 세틀먼트(Life Settlement)’가 있다.
거래에는 보험계약자인 매도자, 이를 인수하는 투자자나 펀드 등의 매수자, 그리고 중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중개업체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제도 도입 및 제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계약자에게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