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②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고
③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 착수
또한,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①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실시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
② 태안발전소 한전KPS㈜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
③ 사고 목격 근로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하여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
④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엄정 수사
관계부처 합동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