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그간의 조치 및 계획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고용노동부는 62()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 착수


 

또한,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실시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

태안발전소 한전KPS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

사고 목격 근로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연계하여 심리 회복 및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엄정 수사

관계부처 합동감식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방호장치 설치 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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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6.05 14:15 수정 2025.06.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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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