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오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 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원산지 위반과 정부관리양곡의 불법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표시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하지않는 행위 ▲가공시설 변경 후 미신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영업 관련 주요 서류 미작성·미비치 등이다.
특사경은 “농산물 가공·유통 과정에서 부정·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물론 지역 농가에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위반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사경은 세종산 쌀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외국산 쌀로 기념품용 빵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산지를 허위 표시,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불법으로 만든 빵을 총 6억 2천만 원어치 판매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 지정용도 외 사용,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영업장을 발견한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와 안전예방 ‘핫라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안전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