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예금보호 1억 원·조각투자 과세 명확화

소비자 보호부터 기업 환경까지…9월부터 주요 정책 대거 시행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금융, 환경, 복지,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된 변화들이 줄줄이 예고됐다.

 

■ 금융·세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예금뿐 아니라 상호금융,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국민의 자산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으로 과세
7월 1일부터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그간 불명확했던 과세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세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 ‘퇴직소득’으로 과세
자영업자 대상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환급금은 앞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장기 납입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고용·복지

 

자발적 퇴사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자활참여자에 ‘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된다.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자활 의욕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환경·기상

 

배출권 거래, 증권사 통해 위탁 가능
1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만 가능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기업의 거래 접근성과 시장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9월부터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 국토·교통

 

보성~임성리 단선전철 개통
전남 보성과 임성리를 잇는 단선전철이 9월부터 개통된다. 지역 간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공유보관시설 법적 지위 신설
도심 내 수납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이라는 법적 용도가 9월부터 신설된다.

 


■ 소비자·문화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을 위한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 14만 원으로 인상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 접근성 확대와 복지 실현을 위한 조치다.

 


■ 기타 제도 변화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
조달청은 사전 유착신고, 현장 모니터링, 이력관리로 구성된 평가위원 3중 관리체계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 소액 자체조달 사업까지 평가위원 제공을 확대한다.

 

품목번호 비공개 요청 제도 시행
6월부터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기업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해 경영상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담배 유해성 표시 기준 강화
11월부터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복지 확대, 환경 보호, 산업 활성화, 소비 진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whatsnew.moef.go.kr)를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 미리 알면 기회가 됩니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 이준상기자(010-6335-0142)
블로그 : https://blog.naver.com/2june3

 

작성 2025.07.26 11:25 수정 2025.07.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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