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13억 7천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청사 사진

예산군은 20258월 주민세 개인분 38,957건에 42천만원, 사업소분 5,047건에 96천만원 등 총 13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5천원에서 22만원)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산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5.08.18 13:46 수정 2025.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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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