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회장 출마 시 후보자에게 교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이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2일 ○○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 자치 기구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담임교사 혹은 학년부장 교사(이하,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학교는 교사 추천서는 성적이나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교칙이 개정된 이후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징계 사실이 있는 다른 학생도 교사 추천서를 받아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선거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므로,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위에서 학생의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교사 추천서의 제출은 ‘교사의 입후보 허가를 받은 학생’이라는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관해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여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한 학생의 입후보를 배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하였다.

 

작성 2025.08.20 11:03 수정 2025.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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