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영장 이용 시 나이를 이유로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아동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6세인 자녀와 함께 □□군이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였다. 진정이 제기된 □□군 수영장 측은 해당 수영장이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한 뒤에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일률적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편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군수에게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이 사건 수영장 출입·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 2025.08.21 09:52 수정 2025.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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