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한약사회 CI [사진제공=서울시한약사회]
김서중 기자 /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한약사회는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당연 지정된 요양기관"이라며 "약국은 약사만의 공간이 아닌,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약사들의 힘겨루기에 우리 한약사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공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한약사회는 "최근 들어 많은 국민들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를 한약학과에 진학시키고자 대한한약사회로 직접 문의하는 학부모들도 많다"며 "올해 기준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불을 켜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약사회는 "많은 수의 한약사들이 365일 밤늦게 약국을 운영하지만, 의약품 공급을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책정하고, 편의점에 상비약을 유통하도록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현장에서 일해보면 국민들도 원하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아쉬움을 토로한다.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서울시한약사회는 "그동안 우리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참아왔다"며 "지금도 우리 한약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