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5년 하반기 친절교육’ 개최…특이민원 대응 강화

춘천시, 특이민원 대응 전문교육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

특이민원인 위법행위 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현장중심 솔루션 공유

▲ 8월 22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하반기 친절교육 현장 [사진=보통의가치 뉴스]

 

춘천시는 2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친절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폭언·폭행 성향 민원 및 장시간 반복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방안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민원인의 위법행위 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에 따른 제도의 효과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시스템을 제시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휴대용 녹화장비(웨어러블 캠)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가 민원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근 여러 지자체가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번 강의는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모니터링 및 취재 경험을 가진 ‘휴먼더인’ 이기적 친절 전문 기자가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었다”는 평가했다.

 

이 기자는 “친절은 단순히 민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권익 보호와 공직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균형 잡힌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8.23 23:32 수정 2025.08.26 09:2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통의가치 미디어 / 등록기자: 민영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