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구리휴펠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서 건축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관계자들은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위원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축법 및 특경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피해자 설명 절차 보장
분양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구제 대책 마련
구리갈매지구 내 일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설계 변경 미고지, 품질 저하 자재 사용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민원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왔으나, 사건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검찰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은 요원하다”며, “이번 재수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추후 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집단 소송 및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