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여=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부여군은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일부터 922일까지 22일간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37필지가 대상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다시 한번 검증하여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의 심의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030일에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830-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5.09.01 15:18 수정 2025.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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