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차인 중도해지 허용, 임대인 자금운용 위험 커져”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잇따라…‘갱신만 믿은’ 임대인 곤란

– 갱신 후에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전세금 반환 요구 가능

 

전세 계약을 연장한 임차인이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확정적으로 보지만실제 법적 구조는 임차인에게 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직장 이동질병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갱신만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우다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반환이 지연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 갱신 직후 예상치 못한 이사 계획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기 반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이 여윳돈이 없으면 반환을 미루게 되고결국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해지 통지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임대인은 이 기간을 활용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실제로는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급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은 가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시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은 계약 단계부터 반환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금 운용을 설계해야 한다며 갱신요구권이 행사됐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채운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임차인의 의무도 함께 강조했다. “임차인은 권리를 행사할 때 계약상 의무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해지 통지는 최소 3개월 전에 하고잔여 기간의 임대료 정산이나 새로운 세입자 인수인계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작성 2025.09.01 15:35 수정 2025.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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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