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반 기업에게 자금 조달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이나 기술 중심 중소기업은 담보나 자산이 부족해 일반 금융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IP 금융’ 또는 ‘기술금융’이라 불리는 제도다.

1. 기술보증기금(IP 보증제도)
기술보증기금(KIBO)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담보로 인정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사전 상담 → IP 가치평가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담보자산이 부족한 기업에게 유리하다.
2.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특허청·기보와 협력해 IP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은 IP 가치평가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IP의 산업 적용성과 유효기간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된다.
3. 특허청 R&D 연계형 IP 금융지원
특허청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IP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금융권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연구성과를 직접 자금화할 수 있어 연구개발 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평가보증 및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TIPS 프로그램과 연계된 기술금융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IP 보유 기업은 특허 등록·이전비, 시제품 제작비, 가치평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한국발명진흥회 IP 가치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IP 가치평가 전문기관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상표의 시장가치·기술가치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급한다. 이는 금융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 기업가치 산정에 활용 가능하며, 일부 정부지원 사업과도 연계된다.
6. 민간 투자유치(IP 기반 IR)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투자기관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IR 자료에 특허 보유 현황, 기술 진입장벽, 라이선스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공장 설비가 있어야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식재산권(IP)이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 한 건, 상표 한 건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자금조달의 수단이 되는 시대다. 기업은 보유 IP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IP 금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