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를 보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서로 다른 보호 대상을 갖지만,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제품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의 구조, 방법 등과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취득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차단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외관의 독창성을 보장받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상표권은 제품을 다른 것들과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보호합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신용과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4. 세 권리의 상호 보완적 관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각각 다른 대상을 보호하지만, 하나의 제품을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이나 기술은 특허로,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할 수 있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전략
기업은 기술은 특허로,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확보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모방을 방지하며,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권리가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권리로 대응이 가능하여 법적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독립적인 보호 수단이지만 결합될 때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장기적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 신뢰와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세 권리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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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