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법령 위반 속출… 국토부 ‘형사고발 포함 강력 대응’”

특별합동점검에서 시공사 과도 증액 요구 확인… 불공정 계약 시정 절차 착수

전국 396개 조합 점검 결과, 641건의 위반 행위 적발… 시정명령·과태료·형사고발 이어져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 관리 강화

[사진 출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불합리한 운영과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자체 주관 전수 실태조사와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기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됐다.

 

특별합동점검 대상 8개 조합 가운데 4곳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시공사 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까지 포함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 측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부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분쟁 조정 지원을 병행하며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불공정 계약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지자체가 진행한 전수 점검에서는 전국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에는 법령 미준수, 행정절차 위반, 업무대행자 자격 위반 등이 포함된다.

 

행정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정명령 280건, 과태료 부과 22건이 진행 중이며,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번 전수 실태점검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에 힘쓸 예정이다.

 

 

 

 

 

 

 

이기남 정기자 기자 ds3huy@kakao.com
작성 2025.09.13 10:20 수정 2025.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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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