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자진지원ㆍ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공범들과 함께 ‘ 甲 동지회’를 결성하고,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들과 통신하며 지령문을 수신ㆍ보고하며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 및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8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등 특수잠입ㆍ탈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고, 2심(항소심)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다. 무죄가 된 부분은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조직 ▲찬양ㆍ고무 ▲간첩 ▲ 편의제공 등 혐의였다.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 무죄 판단 부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범죄단체조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나 기자회견 개최, 서명운동 실시, 기사 보도 등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고 행위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유죄 판단 부분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피고인이 단독 및 박00, 윤00, 손00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고, 그 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피고인이 윤00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과 회합하였고, 위와 같은 회합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 피고인이 윤00과 공모하여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으르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북한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함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및 회합 ▲ 특수잠입ㆍ탈출 ▲ 공작금 수수 혐의가 모두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상고심에서 제기된 공소권 남용, 불고불리 원칙 위반, 증거능력 논란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의 성립,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 공소장변경, 불고불리 원칙, 검사 직무수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2조의 해석,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전심재판 관여, 증거조사,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진술의 신빙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북한 공작원과의 직접 접촉과 금품 수수 등 명백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본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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