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의 인사노무이야기] “알쏭달쏭 육아휴직 4대보험, 어떻게 적용될까?”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관리될까?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 기간에 달라지는 점

보험료 부담 주체와 직장 복귀 후 유의사항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은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가’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가입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도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은 달라진다. 

[사진 출처: 육아를 돌보고 있는 부부의 모습, 챗gpt 생성]

일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던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은 선택 사항이다. 육아휴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처리가 되어 나중에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복직 후 다시 정상 납부를 시작하면 된다. 반대로 연금 수급액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다. 즉, 국민연금은 ‘내려놓을지, 이어갈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차이가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휴직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잃지 않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 다시 별도 절차 없이 이어진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가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근무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직 중에는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 자체는 유지되므로 복귀 즉시 산재보험이 다시 적용된다. 이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에 별도 신고나 큰 변동이 없는 대신, 급여 지급 여부와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료 부담은 다소 복잡하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선택적 납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 의무가 없는 구조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복귀 후에는 휴직 기간 동안의 자격 변동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선택했던 경우, 그 기간이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향후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는 복귀 후 추가 납부(추후 납부)를 신청해 연금 가입 기간을 메우기도 한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가정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또는 선택 납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 없음이라는 기본 원칙만 알아도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라면 미리 보험료와 자격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작성 2025.09.14 09:52 수정 2025.09.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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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