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기사를 삼킨다"… 구글 'AI 요약' 기능, 저작권 소송의 중심에 서다

검색 한 번으로 끝? AI 요약 서비스, 뉴스 트래픽 잠식 논란 심화

'공정한 대가' vs '공정 이용',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건 법적 다툼

독자는 편리, 언론사는 존폐 위기… 생성형 AI 시대 저널리즘의 딜레마

 

구글의 AI 기반 검색 결과, 언론계와 정면충돌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이 언론사의 트래픽과 수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유명 음악 매체 '롤링스톤'과 '버라이어티' 등을 소유한 펜스키 미디어(Penske Media)는 구글의 'AI 개요(AI Overviews)' 기능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기술과 콘텐츠 창작자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음을 시사한다.

기술의 진화가 불러온 언론사의 위기

구글은 과거 '추천 스니펫(Featured Snippets)'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빠른 답변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본격 도입된 'AI 개요'는 한층 더 나아가, 기사 내용을 정교하게 요약하여 검색 결과 상단에 직접 노출시킨다. 이는 사용자에게 원문 기사를 클릭할 필요 없이 정보를 얻게 하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언론사에는 트래픽 감소와 광고 수익 악화라는 직격탄이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AI 개요 도입 이후 언론사들의 검색 유입 트래픽이 평균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플랫폼 경쟁과 광고 시장 변화로 압박을 받던 언론사들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펜스키 미디어는 소장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엇갈리는 전문가 시각과 산업계의 우려

미디어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이 디지털 저널리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미라 샌포드 디지털 미디어 경제학 박사는 "만약 구글이 승소한다면, 다른 기술 플랫폼들도 원문 링크 대신 AI 요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콘텐츠가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단순한 AI의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언론사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구글 측은 AI 개요 기능이 오히려 사용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도록 돕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여전히 매일 수십억 건의 클릭이 뉴스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으며, AI 개요는 기존 검색 결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탐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약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정보 요구가 90% 이상 충족된다면, 과연 원문 기사를 클릭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객관적 데이터로 드러난 위협

이번 논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뉴스 소비자의 76%가 주류 언론사를 신뢰하지만, 58%는 AI 요약 정보가 '충분히 유익하다'고 느끼면 원문 링크를 거의 클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뉴스미디어연합(News Media Alliance)의 2024년 보고서는 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언론사들이 약 12억 달러의 광고 수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 펜스키 미디어가 제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롤링스톤'의 구글 검색 유입 트래픽은 AI 개요 기능 도입 이후 28%나 급감했다.
 


핵심 쟁점: '공정 이용'과 '정당한 대가' 사이

이번 소송의 핵심은 AI 요약 기능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글은 AI 요약이 원문을 변형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변형적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계는 해당 요약이 원문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구독과 트래픽 잠재력을 침식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는 AI 시대에 창작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원은 앞으로 ▲기술 플랫폼이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창작자와 수익을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다른 언론사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인지, 혹은 라이선스 계약을 선택할 것인지 ▲이번 판결이 웹으로의 중립적 관문 역할을 해온 검색 엔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등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편리함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저널리즘의 가치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보의 신속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진실의 목소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성 2025.09.15 08:25 수정 2025.09.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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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