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역세권 개발 탄력

업무·판매시설 규제 완화로 상업 기능 강화

개발 규모·건축 높이 제한 완화해 민간 주도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위한 건축한계선 도입 추진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서울시 제공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미아역 일대가 새로운 개발 전기를 맞이했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4년 최초 수립 이후 10여 년 만에 추진된 조치다. 최근 주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봉로와 접한 폭 20m 이상의 도로변에서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한되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최대 개발 규모와 지정 용도, 건축 높이 제한 등 민간 개발의 걸림돌이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 ‘기준 높이’ 개념은 폐지되고, 최고 높이와 완화 높이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보행 환경 개선도 이번 변경안의 핵심이다. 도봉로를 가로지르는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축한계선 설정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도입, 솔매로와 이면도로 폭을 확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조남준 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규제 완화와 기반 개선을 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아역 일대가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09.15 10:01 수정 2025.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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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