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지식재산처 출범, 특허청에서 국가 IP 컨트롤타워로

산업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승격

특허·상표 중심에서 저작권·신품종까지 정책 총괄

기업·스타트업, 원스톱 지식재산 행정 기대

2025년 9월, 특허청이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인 ‘지식재산처’로 공식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국가 지식재산(IP)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년 9월, 특허청이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인 ‘지식재산처’로 공식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국가 지식재산(IP)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으로 평가된다. (사진=특허청)

현재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중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식물신품종(농림축산식품부), 지식재산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정책 일관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승격을 결정했다.

 

주요 변화

첫째, 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산업부 소속 외청의 지위를 벗어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 간 조정이 어려웠던 기존 구조와 달리, IP 정책 일원화를 통해 전략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셋째, 산업·기술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이뤄진다. 단순한 특허 심사와 등록을 넘어 R&D 지원, 기술금융, 산업 활성화 등 전방위적 지식재산 활용 정책이 추진된다.

 

기업·산업계 기대 효과

기업과 스타트업은 특허·상표·저작권 등 제도를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IP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며, 변리사 및 관련 서비스 업계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와 일정

지식재산처 출범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9월 말부터 공식 시행된다. 기존 총리실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로 통합돼 조직적·재정적 독립성이 대폭 확대된다.

 

남은 과제

다만 저작권(문체부), 식물신품종(농식품부) 등 일부 권한은 여전히 타 부처와의 중복 관리 가능성이 지적된다. 향후 조정 메커니즘 구축과 지식재산 기본법 정비, 심사·심판 제도 혁신 등이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는 정책적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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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15 11:02 수정 2025.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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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