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중 표시해도 될까?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 기준

특허청·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제품 지재권 표시 실태 점검

조사 결과 10건 중 4건은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

허위 표시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형사 고발 가능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는 실제 출원이 완료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 표시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는 실제 출원이 완료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 표시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2025년 8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 채널에 유통 중인 주방용품 광고 약 1만 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444건(4.4%)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51.4%)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명칭 혼용(24.3%) ▲거절된 출원번호 기재(12.2%) ▲실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출원 중’으로 표시(8.3%) ▲제품과 무관한 지재권 정보 기재(3.8%) 등이었다.

 

“출원 중” 표기, 언제 허위인가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번호를 부여받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출원 사실이 없거나, 취하·거절된 권리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제품과 무관한 지재권을 표기하는 경우는 모두 허위 표시로 간주된다.

 

제재와 법적 책임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특허청은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출원번호를 무단 도용해 타사 제품을 ‘출원 중’으로 표시한 기업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왜 문제가 되는가

지식재산권 표시는 소비자에게 기술 신뢰도와 제품 차별성, 품질 보증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허위 표시일 경우 소비자는 오도되고, 경쟁사는 불공정 경쟁 피해를 입으며, 시장 전반의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생활밀착형 제품일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변화

2025년부터 특허청은 AI 기반 자동검색 시스템을 통해 허위 표시를 탐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신고 제도를 확대해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몰 등에서 의심되는 표시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기준

전문가들은 기업이 지식재산권 표시를 활용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 실제 출원 또는 등록 여부
  • - 출원·등록번호의 정확성
  • - 제품과 해당 권리의 직접적 연관성
  • - 권리의 유효기간 유지 여부
  • - 제3자 권리 도용 여부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허위·과장된 표시는 오히려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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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15 11:10 수정 2025.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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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