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목소리 “국토부 국민 생명·안전 위해 주택법 개정 찬성 촉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과 함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원

이번 개정안은 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 폐기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자는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에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황운하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생산 과정과 건설 현장에서 모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암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대표 역시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충북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이 비산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 한 채당 약 200만~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알 수 있어야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환경·산업·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보 공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쓰레기 시멘트’라는 용어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기물은 결국 쓰레기”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정확한 용어 사용과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멘트 품질 관리 강화와 환경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토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익산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앞장서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시민사회단체 제공)

작성 2025.09.15 13:50 수정 2025.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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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