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생 강남역 옥상 살인 사건 징역 30년 확정

회칼 2개 구입 후 경동맥 부분을 비롯한 목, 안면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

 

대법원이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2024년 2월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4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재학 중인 의과대학교로 소장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회칼 2개와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강남역 인근 소재 건물 15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목 부분이 노출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을 비롯한 목, 안면 부분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 경과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가중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등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 판단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부착명령 필요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보호관찰 명령은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보호관찰 명령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학업ㆍ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연인을 살해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확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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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9.15 14:08 수정 2025.09.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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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