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토지 주택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CD·ATM·인터넷·가상계좌 등 30일까지 납부

[사진=광산구청 청사 정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에 대해 5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1/2)·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960-8124∼8127)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9.15 15:13 수정 2025.09.15 16:08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김유미 문화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