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 9일,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이 빠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령안이 단순한 규정 누락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에서 학교장이 배제되는 것은 법의 취지와 현장 실무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6급·7급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장은 교사나 학생, 교육공무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 학생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구조가 “학교장의 책임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라며, "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적 허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방청은 이번 개정령안에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 단체로 하는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에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학생 소방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소방청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