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줄일 기회! 홈택스로 합산배제·특례 신청 간편하게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9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 적용 시 세액공제 혜택 확대

홈택스 ‘자가진단·세액계산 서비스’로 신청 편리성 높여

국세청 자료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약 5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납세자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혜택이 이어지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 주요 내용

합산배제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원용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6년 단기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다. 과세 기준일(2025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돼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이나 배우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따라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홈택스 통한 신청 편리성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메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맞춤형 자료를 활용하면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제도 변화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늘어난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 제도 개편과 특례 범위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면 수억 원대의 세액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다주택자나 상속·재건축 상황에서도 납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따라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성 2025.09.16 06:24 수정 2025.09.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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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