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 ‘쓰레기집’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장강박증’으로 불리는 ‘쓰레기집’은 폐기물 적체로 인한 악취, 화재 위험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현재 전국 94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청소 지원과 정신질환 진료 연계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제한돼 청년층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강박장애 전체 진료 인원(30,152명) 가운데 20대는 8,520명(28.3%), 30대는 6,220명(20.6%)으로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청년 ‘쓰레기집’을 발굴·지원한 사례는 단 3개 자치구,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청년 ‘쓰레기집’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 ‘쓰레기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미래 포기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사회로 복귀할 희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