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을 위한 법률·세무 교육 성황"

“개정 농지법의 핵심 쟁점,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변화”

“농업세무 기초부터 실무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전 강의”

“의성농업대학 교육 현장, 법률 지식으로 농업인의 권익 강화”

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농업 법률·세무 교육이 2025년 9월 16일 의성군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은 의성농업대학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원대학교 이택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농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세무의 핵심을 짚어냈다. 

[사진 출처: 농업인을 위한 법률·세무 교육하고 있는 수원대 이택호교수,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제공]

강의는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농업인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교수는 강의 서두에서 “농업인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중한 농지를 잃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며 법률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변화와 농업세무 관리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요소임을 거듭 밝혔다.

 

강의의 첫 번째 주안점은 개정 농지법이었다. 이 교수는 농업인의 실질적 경작 요건 강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제한, 임대차 규제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절토나 성토 시 토양의 pH 검사 결과와 허가서가 있어야만 농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토양 관리의 합법성 확보가 앞으로 농업인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농업세무 실무였다. 세금 신고 절차, 합법적 절세 전략, 상속세·증여세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체와 차용 문제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교수는 “가족 간 거래라도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법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은 활발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다. 교육생 A는 성토 시 필요한 pH 검사와 허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생 B씨는 최근 이행되고 있는 관세와 FTA 작물지원금 제도에 관해 질문한 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생 C씨는 가족 간 자금 거래 문제를 상담하며, “그동안 단순한 금전 이동으로만 생각했는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강의를 통해 처음 알았다”“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흐뭇해했다. 교육생 D씨는 퇴직 후 받고 있는 급여와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한 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농업인을 위한 법률·세무 교육하고 있는 수원대 이택호교수,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농업인의 법률 의식과 세무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법과 세무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으며, 강사의 실전 중심 강의가 농업인의 실질적 고민을 해결해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해야만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하다”“앞으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률 지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농업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이택호 교수는 수원대학교 경영학전공 학과장과 좋은세상바라기 전문교수로, 농업 관련 법률과 세무 분야에서 다년간 강의를 이어왔다. 특히 농지법과 농업세무 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국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현장의 농업인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번 의성군 농업인 교육에서도 실무 중심의 해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는 “농업 경영에서 법률과 세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철학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학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09.16 22:28 수정 2025.09.18 00: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농업경영교육신문 / 등록기자: 김흥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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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