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국외사용 인증 관련 제도 개선

특정 시점에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실제 분쟁에서 영업비밀 입증자료로 적극 활용

민간기관 발급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해 한계 존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과 노하우라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존재와 보유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이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공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지정된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가 곧바로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인정되어 국제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사진=Unsplash)

1.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란?

특정 시점에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특정 시점에 중요한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은 전자파일의 고유값(전자지문)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이후 분쟁에서 해당 시점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추정력이 인정되며, 현재 지정된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입니다.

2. 활용사례

실제 분쟁에서 영업비밀 입증자료로 적극 활용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신제품 개발계획이 경쟁사로 유출된 사건에서, 이직한 전 임원과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자료가 유출 이전부터 자사의 영업비밀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원본증명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며,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3. 기존 문제점

민간기관 발급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해 한계 존재

기존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에서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기업들은 원본증명서의 효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4. 제도 개선

특허청 지정과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포함으로 공신력 확보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5일부터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문서로 포함시켰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 문서가 외국에서도 공적 문서로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가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고, 곧바로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인정되어 국제적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5. 향후 효과

국내외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기반 마련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본증명서를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적 차원의 보호가 실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보호 체계를 국내외에서 모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비밀은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원본증명기관, 특허청, 재외동포청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국내외에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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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18 13:27 수정 2025.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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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