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22일부터 한층 강화된 제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대상 확대, 상환 조건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 경감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참여 기관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대부업계를 향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 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기간 내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창업한 사업자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천억 원을 출자,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범위를 넓혔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고, 원금 감면율도 종전 8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 상한을 기존 9%에서 3.9~4.7% 수준으로 낮췄다. 이러한 지원책은 이미 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원
그간 지적돼 온 채무조정 지연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뒤 약정이 체결돼 시간이 지체됐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전체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후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또한 채권기관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계속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차주의 불편을 줄였다.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과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정책 제도와 연계해 차주들이 보다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청자가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과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신속한 재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채무자들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상환 여건 개선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제도의 연계성과 홍보 강화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있다. 원금 감면율 90%라는 과감한 조치와 간소화된 절차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