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내의무 위반’… 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처분

승객 수하물·지연 정보 늑장 안내, 국토부 과태료 총 3천만 원 부과

아시아나, 수하물 미탑재 사실 ‘이륙 후 통보’… 안내 내용도 불충분

에어로케이, 지연 사전 인지하고도 승객 통보 누락·지연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두 항공사에 총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5년 8월 8일부터 9일 사이 3편의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이는 캄차카반도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 항로를 우회하면서 발생한 조치였다. 문제는 항공사가 해당 사실을 출발 수시간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즉시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안내 내용 또한 단순히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수준에 그쳐, 보상 계획이나 처리 절차 등 승객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아시아나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들의 모습, 챗gpt 생성]

한편, 에어로케이항공 역시 항공권 판매 당시 공지한 운항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연 운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객에게 적시에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사전에 지연을 알고 있었으나, 일부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각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와 항공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법률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는 법령상 안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모든 항공사에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강화와 법령 준수 노력을 당부하며, 이번 처분이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내려진 이번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항공업계 전체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다시금 일깨우는 신호탄이다. 승객 안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안전과 신뢰의 근간이며, 모든 항공사는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작성 2025.10.03 10:31 수정 2025.10.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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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