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30일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작성 2025.10.10 11:20 수정 2025.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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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