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동의제’를 시행해, 선등록(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 시기·형식 요건을 엄격히 요구한다.

1. 상표 공존동의제란
상표 공존동의제는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 표장(기호·문자·도형 등)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 관계여도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는 실제 거래 실정 반영과 절차적 부담 완화,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있다.
2. 도입 배경
종전에는 동일·유사 선등록(출원)상표가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돼, 실무상 분할이전·일시양도 등 우회가 빈번했다. 공존동의제는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표 사용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3. 제도의 핵심과 적용 한계
- - 핵심 요건: 선등록(출원)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것.
- - 적용 제외: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동의로도 등록 불가.
- - 심사 범위: 공존동의는 선출원(타인의 등록상표) 관련 거절이유(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자료에 해당하며, 다른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 혼동·공익 침해 가능성 등은 심사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4. 공존동의서 제출 절차(언제·어디에)
공존동의서는 다음 단계에서 첨부 가능하다.
- - 출원서 제출 시
- - 의견서 제출 시(거절이유통지·이의답변·심판사건 의견서 포함)
- - 보정서 제출 시(법정 보정기간 내)
 ※ 제도는 2024년 5월 1일 이후 제출 건부터 적용
5. 공존동의서 필수 기재항목(무누락 원칙)
- - 성명(법인명)
- - 서명 또는 날인
- - 특허고객번호
- - 등록(출원)번호
- - 동의 대상 지정상품
- -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 - 동의일자
 
6. 실무 유의사항(체크리스트)
- - 조건부·포괄적 동의 금지: 기한·지역 제한을 붙인 동의서, “향후 출원 일체”에 대한 포괄 동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동일·동일 제외: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상표는 공존동의로도 불가.
- - 계약과 동의 구분: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나, 심사에서 인정되는 ‘공존동의서’ 형식·내용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7. 절차 요약(한눈에)
- - 사전 협의: 선등록(출원) 권리자와 사용·등록 범위 협의
- - 동의서 작성: 필수 항목 기재·서명(날인)
- - 첨부 제출: 출원서/의견서/보정서에 첨부
- - 심사: 심사관이 혼동 가능성·공익 침해 등을 종합 판단
- - 등록: 요건 충족 시 등록(동일·동일 및 타 거절이유는 예외)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