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출 촉진과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 이 제도는 수출 실적 또는 첨단기술 보유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허청은 2025년부터 수출 및 첨단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기술 기반 기업과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 유형별로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가 세분화됐다.
먼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수출 관련 출원’과 ‘첨단기술+조약우선권 기초출원’으로 구분된다.
수출 관련 출원인은 ▲수출실적이나 계약서, ▲수출장내도 입증서류, ▲최근 3년 내 특허청 지원사업(IP스타기업·수출도전기업 등) 선정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첨단기술+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의 경우, 국내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명서, ▲국가R&D 과제 협약서·연구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의 출원은 별도 증빙이 면제된다.
상표 출원은 수출실적이나 계약서, 수출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되며,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경우 외국 출원사실 증명서나 국제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지원 규모는 특허·실용신안 출원 각 2,000건으로, 대표출원인별 최대 3건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첨단기술+조약우선권 유형에 대해 500건으로 제한된다. 상표 출원은 건수 제한이 없어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 우선심사로 자동 전환된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수출 기업과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조약우선권 등 해외 출원을 연계한 신속 심사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인 서한 김동운 변리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이번 제도는 권리 확보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증빙서류 미비로 승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 단계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특허고객상담센터 1)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206&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11&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ttl&keyword=&urlDo=cFaqAllList.do 2)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205&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11&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ttl&keyword=&urlDo=cFaqAllList.do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