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아냐”… 강동구보건소의 공식 판단으로 합법성 재확인된 서비스, 발키리

서울시약사회 고발에도 불구, 관할 보건소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 결론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가 최근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제기된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조사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합법적 운영이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강동구보건소는 민원 검토 결과 발키리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발키리가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비교하고 특정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보건소는 실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발키리는 이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합법성을 사전에 검증받은 플랫폼으로, 약국 간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발키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플랫폼이 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다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약국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한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되며, 의약품 가격 정보 시장에 새로운 투명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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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1.20 05:26 수정 2025.11.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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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