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 상점가 구역 확대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수도 기존 240곳서 최대 543곳으로 확대 가능

[사진=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12.13 14:39 수정 2025.12.14 09:3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김유미 문화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