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공주=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5천 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시시 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다. ,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고령 납세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현금자동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60)로 연락하면 된다.

 

이승습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공주시민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납부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5.12.15 14:50 수정 2025.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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