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제공=관세청)
관세청이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 침해를 경험한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관세행정과 관련한 권리 구제를 요청하려면 관세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은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 홈페이지와 연동돼 운영된다. 신청인은 별도의 경로를 거칠 필요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 요청을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사건 처리 단계와 진행 상황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관세행정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심의하는 구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 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임명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이용 편의성 개선을 병행하면서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와 행정기관 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의 온라인 기반 납세자보호 시스템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다. 제도 접근성을 높인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