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디지털 자산·AI 크리에이티브 ― 창작의 주체가 바뀌면, 자산의 개념도 바뀐다
부제 : 창작은 생산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입니다
키워드 : 디지털 자산, AI 창작, NFT, 저작권, 콘텐츠 경제, 생성 AI,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 영상, 전자책, 강의, 디지털 아트와 음악까지 ‘생각의 기록’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생성형 AI는 제작 시간을 줄이며 개인의 창작을 산업 단위로 확장시키고, NFT·저작권 규정은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유지·거래하는 안전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이 다시 ‘자산’이 되는 시대
과거 자산의 중심은 집과 땅 같은 물리적 소유였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 콘텐츠 경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축적되는 결과물’이 자산처럼 작동한다. 예컨대 매달 일러스트 한 장을 꾸준히 올리며 판매보다 구독·후원이 늘어 “그림이 월세를 낸다”고 말하는 창작자 사례는 창작이 노동을 넘어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준다.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창작의 파트너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며 창작의 핵심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선택과 편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람이 초안과 콘셉트를 잡으면 AI는 문장 다듬기, 시안 확장, 반복 제작을 수행한다.
영상·디자인 현장에서는 “결정은 사람이 하고, 과정은 AI가 단축한다”는 방식이 보편화되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은 속도만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감정을 담아 최종 결과물을 설계했는지에 의해 갈린다.
디지털 자산은 지식의 저축, 복리의 구조
AI가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수록,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축적할 것인가’다. 블로그 글, 뉴스레터, 강의 자료, 템플릿, 디자인 모듈처럼 재사용 가능한 결과물은 시간이 쌓일수록 검색·전환·재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자산의 본질은 노동의 산출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며, 기록의 누적이 곧 복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꾸준함이 가장 강한 투자 전략이 된다.
저작권·NFT 이해는 ‘수익화의 방어선’이다
AI 기반 창작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는 권리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공개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기록·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무에서는 다음 3가지를 기본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 1. AI 사용 범위와 사람의 기여를 분리해 기록하기(초안, 수정, 선택, 배열, 후반 편집 로그)
2. 학습데이터·유사성 논란을 피하도록 레퍼런스·소스 관리하기(상업 이용 가능 라이선스 확인)
3. 판매·배포 시 제작 방식과 권리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기(플랫폼 정책 포함)
NFT를 ‘디지털 자산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즉, NFT가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거래 구조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개인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회사다
뉴스레터·블로그·숏폼·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를 발행한다. 한 문장의 인사이트가 모여 글이 되고, 글이 강의가 되고, 강의가 컨설팅과 협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곧 자산’임을 보여준다.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은 노출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기록을 축적해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다.
AI 크리에이티브는 협업 경제를 연다
AI는 개인을 ‘1인 제작팀’으로 확장시키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협업을 더 쉽게 만든다. 기획자·작가·디자이너·개발자가 같은 도구를 공유하며 빠르게 시안을 맞추고, 소규모 팀이 생태계처럼 연결된다. 창작은 고립이 아니라, ‘협업을 설계하는 능력’이 성과를 가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AI 크리에이티브 실행 체크리스트
- 디지털 자산을 쌓는 습관을 만들어라: 매일의 기록을 모듈로 저장(원고, 템플릿, 소스)
- AI는 도구로 쓰되 의미는 사람이 설계하라: 콘셉트·관점·선택 기준을 문서화
-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라: 채널별 산출물을 하나의 페이지로 연결
- 제작·수정 과정을 증빙하라: 인간의 기여와 편집 과정을 남겨 권리 리스크를 낮추기
- 배포·수익화 전 권리 점검을 루틴화하라: 폰트·음원·이미지·데이터 라이선스 확인
- NFT·디지털자산 결제 구조는 규정부터 확인하라: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
Tip. 정부 지원사업으로 ‘교육-제작-유통’을 한 번에 묶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해 오리지널 제작 및 해외진출용 재제작 등을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AI 활용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5년 안내서를 참고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창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에 참여한다. AI가 형태를 빠르게 만들수록, 사람에게 남는 경쟁력은 해석의 깊이와 신뢰의 설계다. 창작은 생산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이며, 그 해석이 기록으로 축적될 때 콘텐츠는 자산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