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치 기획 리포트] 신상공개 종료된 조두순, '1:1 밀착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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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전방위 관리 전략과 주요 선진국 해외 사례 분석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가 2025년 12월 12일부로 법정 기한이 만료

BBS 출처 -메디컬라이프

[사회·법치 기획 리포트] 신상공개 종료된 조두순, '1:1 밀착 감시'는 계속된다: 법무부의 전방위 관리 전략과 주요 선진국 해외 사례 분석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가 2025년 12월 12일부로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이는 출소 후 5년간의 법원 명령에 따른 조치이나, 거주지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종료와 무관하게 20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를 유지하며,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시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상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재범 징후 예측 시스템을 동원해 감시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종신 관리'에 가까운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제시카법(거주 제한), 독일의 보안감호(사회 격리),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협의(MAPPA) 사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고위험 범죄자 관리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법조계 및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감시'가 사라진 시점에서 행정적 감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입법과 수용 시설을 활용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안산/서울 법조·사회 특별취재팀】 2025년 12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름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사라졌다. 법이 정한 5년의 신상공개 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상세 거주지 정보는 더 이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오히려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신상공개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관리의 고삐를 늦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조두순을 포함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마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본 기사는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이후의 국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고위험 범죄자 관리 모델을 심층 분석하여 대한민국 안전망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를 기록한다.

 

I.  법무부의 24시간 철통 방어: "공백 없는 감시 체계"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소재 거주지에 머물며 법무부의 집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1:1 전담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밀착 감시의 지속: 법무부는 조두순만을 위해 배치된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비록 대중 공개는 끝났지만, 법무부 내부 시스템에는 그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재택 감독 장치를 통해 주거지 이탈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신상정보 등록 관리(2030년까지): 공개는 종료되었으나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는 향후 수년간 유지된다. 그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락처를 변경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즉각적인 사법 조치가 뒤따른다.

 

2.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감시

 

AI 재범 예측 시스템: 법무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AI 기반 재범 징후 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선언했다. 대상자의 이동 패턴, 과거 범죄 수법과의 유사성 등을 분석해 위험 상황 발생 전 보호관찰관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II. 해외 사례 분석: 선진국은 어떻게 '괴물'을 관리하는가

 

주요 선진국들은 고위험 범죄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안전권을 상위에 두고 파격적인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미국: 제시카법(Jessica's Law)과 민사 수용(Civil Commitment)

 

지리적 격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놀이터 등 아동 시설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 대상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무기한 격리: 일부 주에서는 형기가 끝난 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적 난폭 포식자(SVP)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의료 시설에 무기한 수용하는 '민사 수용' 제도를 활용한다.

 

2. 독일: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

 

치료와 격리의 병행: 독일은 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보안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이는 형벌이 아닌 '사회 방위' 차원의 행정 처분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심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제도이다.

 

3. 영국: MAPPA(다기관 공공보호협의)

 

기관 간의 칸막이 제거: 영국의 MAPPA 체계는 경찰, 교정청, 사회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범죄자의 위험도를 3단계로 분류하고,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 대상자에게는 모든 관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적 리더십 하에 공동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III. 한국형 안전망의 과제: '제시카법'과 사후 관리

 

대한민국도 조두순 사건 이후 법적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1. 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입법

 

거주지 제한의 명문화: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두순이 출소 후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핵심 열쇠이다.

 

2. 전문가의 진단: "감시를 넘어선 치료적 개입 필요"

 

범죄심리학계의 목소리: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위험군에게는 강제적인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IV. '안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야 한다

 

조두순의 신상공개 종료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신상정보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안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1 밀착 관리를 통해 '물 샐 틈 없는 감시'를 입증해야 하며, 정치권은 해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권 논란을 불식시킬 정교한 사후 관리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미국의 제시카법이나 독일의 보안감호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이번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를 계기로,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인 범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작성 2025.12.18 13:19 수정 2025.1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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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