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도 매 홀수 달 셋째 주에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행정 서비스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도민들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면허와 관련한 주요 민원 업무를 도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첫 운영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재발급, 면허 종별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보통의 적성검사, 2종 보통 갱신과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의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도 지원한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한다.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업무 종류에 따라 9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를 갖춰 현장에서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 날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할 경우보다 약 5~6일 정도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분야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