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산 2억 원 이하로, 주택과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 대상

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사업자도 포함된다.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차례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급이 다음 해로 미뤄질 수 있어 대상자는 신청 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소득 증빙이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예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3~4개월 뒤 지급된다. 지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 시점이 비교적 빠르지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면서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은 신청 대상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일 뿐 자동 지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