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분의 거짓말’에 갇힌 생명들… 기아 EV6, 경고 후 2분 만에 ‘심정지’

제조사 “LDC 로직으로 20~40분 주행 가능” 호언장담… 실제는 단 120초

백주선 변호사 “정부·국회 방치는 직무유기… 사람이 죽어야 움직일 건가”

운행 기록 입수: 경고등 점등 후 단 2km 주행 후 셧다운… ‘살인적 매뉴얼’

현대자동차그룹이 ICCU(통합충전제어장치) 결함 사태를 무마하며 내세운 핵심 논리는 “시스템이 고장 나도 즉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실제 도로 위에서 무참히 깨졌다. 

본지 취재 결과, 제조사가 장담했던 ‘20분의 골든타임’은 허구였으며, 실제로는 단 2분 만에 차가 멈춰 서는 ‘심정지’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기술적 오판을 넘어선 ‘대국민 기만’이었음을 시사하며, 이제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사가 주장한 ‘20분의 근거’… 현실은 ‘120초의 공포’ 

현대차그룹은 그간 ICCU 결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제조사의 주장 요지: “ICCU 내부 부품이 소손되더라도, 통합제어 로직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을 저전압(12V) 계통으로 변환해 주는 LDC(저전압 직류변환장치)를 가동시킨다. 이 경우 보조 배터리 잔량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므로 갓길 대피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기아 EV6 사고는 이 논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지를 증명했다. 사고 차량은 경고등 점등 직후 LDC 보조는커녕, 시스템 전체가 단 2분 만에 셧다운됐다. 제조사가 말한 ‘비상 주행’은 실험실 안의 시나리오일 뿐,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단 120초도 버티지 못하는 ‘사망 선고’였던 셈이다. 

 

사진 : 사고 차량 실제 이동 경로 및 시간(약 5.5km, 7~8분 내외)

 

(본지가 입수한 사고 당시 맵 데이터에 따르면, 출발지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전체 주행 시간은 약 7~8분에 불과했으며, 경고등이 뜬 직후 대피할 수 있는 거리는 극히 짧았다.) 

 

백주선 변호사 “정부·국회 즉각 개입해야… 사망 사고 발생 전 최후통첩” 

이번 사태를 법률적으로 분석해온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작금의 상황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백 변호사는 “제조사가 주장한 ‘20~40분 주행 가능’이라는 정보는 소비자가 대피 시점을 오판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며 “실제 사고에서 단 2분 만에 멈췄다는 사실은 현대차의 제어 로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백 변호사는 “이 정도 수준의 치명적 결함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강제 리콜을 주저하고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모든 E-GMP 차량에 대해 하드웨어 전량 교체를 포함한 ‘강제 리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속도로였다면 ‘연쇄 참사’… 운행 기록이 증명하는 ‘예견된 살인’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Log)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고 당일인 1월 10일, 오전 7시 29분에 주행을 시작한 차량은 단 8분 만에 6km를 이동한 뒤 멈춰 섰다. 평균 속도는 45km/h였으며 최고 속도는 98km/h에 달했다.

[사진 2: 사고 당일 실제 운행 기록 로그 데이터(8분 주행 후 차량 멈춤)] (운행 로그 확인 결과, 오전 7시 37분 주행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7시 38분부터는 이동 거리가 0km로 표시되어 차량이 완전히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2분’이라는 시간이 자동차 안전 설계 측면에서 사실상 ‘제로(0)’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피할 곳 없는 장대 터널 내에서 ‘2분 만의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연쇄 추돌과 대규모 인명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진 : 사고차량 운행 기록(운행 단 8분 6km 이동 후 ICCU 경고와 함께 멈춤)

 

사람이 죽어야 움직일 것인가 

국민을 ‘베타테스터’로 활용하며 결함 문제를 방치해온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 기관의 무능함이 이번 사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이 죽어야만 결함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꿀 것인가.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제 제조사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한다. 

리얼에셋타임즈 취재팀은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작성 2026.01.16 10:09 수정 2026.01.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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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